가넷2 2019.11.12 17:35

안녕하세요.

19년 8월1일 재경팀 입사하고 근로.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8월 급여는 9월 10일에 지급받았고, 9월 말쯤에 거래하던 대기업에서 전 은행통장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관리자가 계좌가 없던 우체국통장을 개설하여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0월초에 우체국통장을 개설하고 하였더니,  10월 7일에 계열사 대출금먼저 상환하고 10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그때에  LC 만기 상환도 하지 못한상태라 회사가  부도가 날것이라고 사장이 전직원을 불러 이야기 했습니다.

또 회사 관리자는  직원들 퇴직금과 급여를 거꾸로 압류걸었던 대기업에 역으로 압류를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1일에  이직하게되었고,    9월 급여와 10월 10일까지의 급여가 4백만원이 조금넘습니다.

며칠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관리자가  "근로자가 회사로 지급명령후 압류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며 위임장과 초본을 제출하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진행할 사람은 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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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1.15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회사관리자가 언급한 "근로자가 회사로 지급명령 후 압류진행하는 절차"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사업장으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품액이 400만원 가량이라면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신속하게 발급받으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 지급명령 신청후 지급판결을 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제도)

    따라서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체불 금품액이 귀하의 주장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될 수만 있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해당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넷2 2019.11.15 16:21작성
    상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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