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구리맘 2019.10.28 10:52

안녕하세요~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유급병가(6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3/9일부터 6/8일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구요

6/9부터 10/8일까지는 업무상 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4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10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유급병가와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면 될 것 같은데 무급휴직일때의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1/1일부터 3/8일까지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구요. 1월에는 명절휴가비(연2회 지급)가 지급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매월 급여에서 1/12일로 계산해서 퇴직연금 통장에 적립되어지고 있습니다. 1/1일부터 퇴직금이 어떻게 적립이 되어져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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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급휴직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따라서 해당 무급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0)

     

    다만 해당 연간임금총액중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평균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무급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액과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만큼 2019.1.1.~3.8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2019.1.1.~3.8까지의 월수 2.2개월(67/365×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연간부담금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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