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홍 2019.10.29 10:13

근로시간을 05:00 ~ 14:00(휴게시간 12:00 ~ 13:00)로 1일 8시간 계약했을 때 05:00~06:00는 야간근로로 적용을 하고, 06:00~14:00는 일반 근로시간으로 적용하고, 14시 이후부터를 연장근로로 적용하면 되나요?  

만일 근로시간이 09시 ~ 18시로 하고, 05시 부터 근로를 하면 05~06시는 야간근로, 06시~09시는 연장근로를 적용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업무가 18시 이전에 종료되어 17시에 퇴근을 해도 위의 4시간을 야간 또는 연장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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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18시간 중 오전 5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가산이 이뤄지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오후 2시 이후부터 연장근로 가산이 이뤄집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1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11시간중 18시간을 초과한 뒤의 3시간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설정은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사용자는 14시간에 대해 30,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5시부터 근로를 시작할 경우 휴게시간은 오전 9시 이전에 30분이 주어져야 하는데 오후 12시가 되어서야 1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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