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동안 20톤 이상의 배에서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였고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보니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 되었네요 사직서를 따로 낸적도 없고 추가계약을 한적도 없는데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한 근로자를 무슨 사유로 자진퇴사 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 사측의 문제로 퇴사 사유가 잘못 조정된 사안이 맞나요?

2. 만일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의 대표번호나 어디쪽으로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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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3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의사를 표시한바 없고 귀하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제안등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기재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 15조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동법 제 118조)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였던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1조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직사유 정정) 변경을 사유로 하여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주가 자신의 이직(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상실사유를 정정후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시면 구체적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귀하 사이에 이직(퇴사) 사유에 대한 주장이 엇갈릴 경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구비되면 더욱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의사 표시가 담긴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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