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에르묵향 2019.10.30 15:32

연봉제 구성항목

기본연봉 + 직급수당 + 직무급  일때

통상임금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연봉 :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1년 단위 산정

직급수당 : 해당 직급에 해당되면 지급한 임금

직무급 :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 난이도와 직무 중요도 고려하여 개인별 직무가치를 산정하여 차등 지급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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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choice 2019.10.31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무상담 초이스 입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답변드립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1)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2)일률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3)고정성: 사전에 미리 확정되어야 함, 즉, 업적이나 성과 등의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금품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3가지 중 통상임금 산입에 들어가는 항목은

    "기본연봉"과 "직급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 해당 금품이 지급되는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9.11.0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연장수당, 휴일근로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휴일근로가산수당등 초과근로수당, 재직일 당시 지급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복리후생적 금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직급에 도달하면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4) 특정근로의 가치에 직접 대응하여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은 전형적인 통상임금으로 직무에 따라 비록 지급액은 달라지더라도 해당 직무에 대해 지급되는 직무급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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