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구성항목
기본연봉 + 직급수당 + 직무급 일때
통상임금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연봉 :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1년 단위 산정
직급수당 : 해당 직급에 해당되면 지급한 임금
직무급 :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 난이도와 직무 중요도 고려하여 개인별 직무가치를 산정하여 차등 지급함
연봉제 구성항목
기본연봉 + 직급수당 + 직무급 일때
통상임금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연봉 :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1년 단위 산정
직급수당 : 해당 직급에 해당되면 지급한 임금
직무급 :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 난이도와 직무 중요도 고려하여 개인별 직무가치를 산정하여 차등 지급함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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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 2019.11.07 | 301 | |
기타 | 야간수당에 대해서 상담문의 드려요 1 | 2019.11.07 | 59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휴직후 퇴직 1 | 2019.11.07 | 2081 |
안녕하세요. 노무상담 초이스 입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답변드립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1)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2)일률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3)고정성: 사전에 미리 확정되어야 함, 즉, 업적이나 성과 등의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금품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3가지 중 통상임금 산입에 들어가는 항목은
"기본연봉"과 "직급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 해당 금품이 지급되는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