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이 2019.10.24 09:55

2019년 기준 1년 미만 근로자가 있는데 만약 2020년에 계약연장심사가 아닌 공개채용을 할 경우

2019년 근로했던 근로자가 재입사하게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 기준으로는 1년 미만이라 지급대상이 아닌데 그럼 2020년 계약만료시까지 해서 전체 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9년은 해당없고 2020년 근로한 1년치 퇴직금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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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근로제공 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새롭게 근로계약을 할 경우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정리하여 추론하면 2019년에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후 2020년에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 종료시까지의 근로계약 존속기간으로 이른바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개근 또는 출근과 무관합니다.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한 반복한 기간을 물론 계열 회사간 사직과 입사의 형식이 반복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보나 부서이동의 경우라면 모든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3)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가 된 것은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후 공개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 새롭게 근로계약 하는 데 있어서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에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핵심요소인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 조건 등에 있어서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형식상 공개채용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전체 기간을 퇴직금 지급의 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명확하게 이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중 업무내용과 작업 조건이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내용과 작업 조건과 다르고 업무책임성, 근로조건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명확하다면 앞선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공개채용 이후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진 것인 만큼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1년 미만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앖다 할 것입니다.

     

    계약갱신 기간 중간에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서 기인하고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짧은 경우라면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채용이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 등 본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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