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번트리더십 2019.10.25 11:38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원은 일반적으로 경상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수익금, 기타로

질문1 : 보조금의 재원으로 받는 급여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보조금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법인적립금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예를 들어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재원에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요?

            (법인전입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시청 보조금으로 퇴직금적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원이 법인전입금으로 법인전입금에서 퇴직금 적립을 해야하는지요?

           

질문2 : 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요?
            재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적립에 관한 내용 또는 퇴직적립금 적립에 관한 사항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재원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 없으므로 해당 보조금, 혹은 위탁계약서나 지자체 매뉴얼에서 규정하는대로 회계를 집행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해당 부서 혹은 회계과에 문의하시거나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매뉴얼 및 지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통상 지자체에는 보조금 사용 매뉴얼과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을까요? 1 2019.11.06 25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9.11.06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근로장소 이외의 근무 1 2019.11.06 2450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08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교대근무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1 2019.11.06 3554
고용보험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06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1.06 163
기타 제 경우 사직서를 써도 실업급여가 될까요? 1 2019.11.06 434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12
기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1 2019.11.05 192
휴일·휴가 임신 중 사사휴직 한달 사용시, 연차 계산을 알고 싶스니다. 1 2019.11.05 2484
기타 근평항목 신설시 근로자 의견 수렴 1 2019.11.05 146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62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9.11.04 556
근로계약 사간전출 임원계약서 1 2019.11.04 918
휴일·휴가 연차 기준 및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04 182
근로계약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2019.11.04 1492
해고·징계 경미한 사유로 인한 시말서 제출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2019.11.02 64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9.11.02 607
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에 야간이 포함되는 경우 근로시간 2 2019.11.01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