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설모 2019.10.25 15:01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7.2(최초계약) 입사하셔서 2018.12.31까지 계약하시고 다시 2019.1.1~2019.12.31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연령이 60세가 넘으셔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매년 계약 갱신을 하여 근무하십니다.  2019.12.31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는 몇개 발생이 되며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 지요?  행정과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9.12.31 회계년도에 매년 80%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월차 5일과 2019.1.1~2019.12.31일 발생하는 연차15일과 월차 유급휴가 11을 합쳐 2018.7.2~2019.12.31일 까지 31일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2020.1.2일에 발생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1조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1년간 80% 출근하고 매월 개근했을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청구권이 발생하나, 근기법 36조에 따라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유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2019.11.07 301
기타 야간수당에 대해서 상담문의 드려요 1 2019.11.07 59
해고·징계 무급병가 휴직후 퇴직 1 2019.11.07 208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을까요? 1 2019.11.06 25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9.11.06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근로장소 이외의 근무 1 2019.11.06 2451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08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교대근무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1 2019.11.06 3554
고용보험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06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1.06 163
기타 제 경우 사직서를 써도 실업급여가 될까요? 1 2019.11.06 434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12
기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1 2019.11.05 192
휴일·휴가 임신 중 사사휴직 한달 사용시, 연차 계산을 알고 싶스니다. 1 2019.11.05 2484
기타 근평항목 신설시 근로자 의견 수렴 1 2019.11.05 146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62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9.11.04 556
근로계약 사간전출 임원계약서 1 2019.11.04 918
휴일·휴가 연차 기준 및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04 182
근로계약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2019.11.04 1492
Board Pagination Prev 1 ...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