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0000 2019.11.05 15:32

안녕하세요.

사내 취업규칙에 "사사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3개월까지 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출산휴가 전까지

사사휴직을 한달 정도 쓰게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1월은 정상근무, 2월1일~2월말까지 사사휴직, 3월~5월 출휴, 20년 6월~21년 5월 육휴를 쓰고 21년 복직을 하는 경우에

연차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출휴나 육휴는 재직년수에 산입하고 사사휴직은 산입하지 않는다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근속년수가 오래되서 12개월 만근 시 연차가 20개 발생하는데요.

"직원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80% 미만을 출근한 직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취업규칙 중 연차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0% 이상 출근했고, 근속년수 기준으로 연차가 20개니

20개가 그대로 발생하는것인지, 80% 이상은 출근했지만 사사휴직 한달을 썼으니 연차 15개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6월에 복직을 하니 1~6월 6개만 반영이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사휴직이라 하셨는데 개인적 사유로 사용자의 동의 하에 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개인적 사유로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사용자는 연차휴가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이를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3296)

    2)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개인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결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월 한달을 개인휴직으로 결근처리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해당 년도의 연차는 모두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적용 문제 1 2019.11.21 191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3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3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1 2019.11.21 934
비정규직 동일직책들은 정규직, 저만 비정규직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1 2019.11.21 192
해고·징계 알바 9개월차인데 해고권유 받았습니다. 1 2019.11.21 764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11
해고·징계 특별한 사유없이 10개월차에 해고권유받았습니다 1 2019.11.21 361
근로계약 단체협약 변경안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저하로 변경되었습니다 ㅠ 2 2019.11.20 343
비정규직 알바생입니다. 사직일을 한달이나 빠르게 작성하라고 한이유가 뭘... 1 2019.11.20 205
근로시간 변칙적 주 52시간제 근로 2019.11.20 336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9.11.20 328
근로시간 1일 근로의 기준 1 2019.11.20 329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연차사용 1 2019.11.20 649
근로시간 불량발생 시킨 직원에 대한 잔업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요? 1 2019.11.20 355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58
휴일·휴가 [급] 가족돌봄휴가2 1 2019.11.19 1494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4085
휴일·휴가 1년이상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지급 관련 1 2019.11.19 250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