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RangE 2019.11.06 03:37

프리미엄 아동미술 ㅇㅇ미술학원에 주임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년차수는 4년반정도이며 (교육기간 포함) 평소 출퇴근3시간의 고통을 받으며 버티고 버티며 다니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권고사직을 받지않고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몇가지가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출퇴근 평균 합계 3시간. (1시간 20~40분 왕복 평균3시간. 대중교통기준)
사실상 한산할때 네비게이션을 켜도 얼마안걸리는 시간입니다만 출근시간에 타고가다가 크게 지각할뻔한 적이있을만큼 너무 교통이 혼잡하여 그 후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도 앱으로 확인하면 그리 길지않지만 자택에서부터 걷고 기다리고 환승하고 내리고 기다려서 환승하고 갈아타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 오래걸립니다.(정확한 측정방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한 2년차에 주임직을 달면서 기본급이 조금 올랐지만 지난 2년간은 동결상태이며 원장도 올려주기 싫었는지 평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출근을 좀 더 늦추고 주말 피크인 토요일은 아침시간 한타임을 더 개설하여 사실상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본급을 동결시켰습니다.  주말 아침타임을 개설하는바람에 평일과는 또 다른 패턴의 시간대로 근무하며 출퇴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기본급 제대로올려 연말정산 동의 했음에도 기본급 낮게 측정하여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지못한경우. 거짓 원비측정으로 원비를 올리는 비리. 강사미자격 인원도 대리로 속이는등. 인성적으로도 이곳에 남기가 싫은이유도 있습니다.

통근시간과 근무환경변동으로 인한 이 경우도 사직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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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을 참고.

    이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에 따라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저하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것)를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았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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