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jnr1004 2019.11.07 11:14

안녕하세요

저희부서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주에 한명은 야간근무(19시부터 5시까지)

나머지 네명은 주간근무(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자는 하루에 6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5일 일하면 총 30만원)이 금액이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요

야간근무자가 출근했는데 일이 없어서 00시에 들어가야 한다면 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 맞나요?

아무도 자세하게 몰라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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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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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시급을 알아야 정확한 야간수당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시급이 1만원이고 하루에 7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신다면 1만원*7시간*0.5=3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추가로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2.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일이 없는 등의 사용자 사유로 인해 조기퇴근, 휴업하셨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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