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X 2019.10.16 11:42

현재 포괄임금제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회사의

계약직 시설기사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업무보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날에 맞춰서 업무를 잔뜩 집어넣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ㅇㅇ 때문에 너희가 다 힘들어질 것이다."

"ㅇㅇ는 나한테 찍혔다. 나한테 찍히면 이렇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작성하지 않던 업무일지를 더 만들어서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된 업무로는

"흡연장의 담배꽁초를 치워라. 수시로 확인하겠다."

"건물 주변 화단과 주변 보도블럭 청소 작업을 매일 해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진행형이므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괄임금제 계약직 시설기사이며, 미화업무는 제 담당업무가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지시하기 전까지는 미화팀에서 진행하던 업무였지만 소장이 독단적으로

시설팀으로 넘겼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갖고 있는 불만사항은 많습니다

1. 근로자의날(5.1)에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주간근무자에겐 추가수당을 주고 저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라서 5월의 급여가 나오는 6월,7월,8월 급여를 전부 확인해봤지만 매월 급여가 똑같습니다.

    근로자의날 추가수당을 안준건 문제가 없나요?

2. 저희 회사는 식대 및 부식비가 안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식회사면 담당 회계사가 따로 있을 것이며

    회사에서 식대지원을 안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텐데 저희 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가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5만원씩 걷어서 식사를 하고 있으며, 5만원을 내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사에서 식대 및 부식비가 나오는데 소장이 가로채는거는 법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없나요?

3. 휴가를 가지 않겠다는 직원에게 소장 본인이 임의로 적어놓은 휴가계획서에 싸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휴가계획서는 본사에 제출하였으며, 실제 휴가계획서에 적힌 휴가기간에 당사자는 정상근무 했습니다.

    근데 휴가를 안가도 뭔가 나오는게 없는데 휴가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는건 괜한 수고인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휴가비가 나오거나 혹은 해당 근무자가 없는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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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까지 하셨다면 당연히 야간근로가산수당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계약직이시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다면 이 또한 기간제법 위반입니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형법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휴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시행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를 했다면 휴가, 특히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이 지난 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순 없겠지만 부족하게 지급하거나, 수당의 사전매수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한다면 위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이외에도 귀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른 직원들에게 한 뒷담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모두가 피할만한 업무 부여, 합리적이지 않은 일방적 인사이동 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면 피해근로자를 보호(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하고 가해근로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등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상황을 알리시고 사용자가 오히려 귀하께 불이익을 주거나 반응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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