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10.13 22:25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협약 내용에는 교섭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있으나 교섭위원회는 미설치 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및 단체교섭이 있으면 지부장은  상급단체 위원장에게 체결권을 위임해 공동교섭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럼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 뭐가 필요  할까요?

그리고  노,사 협의회도  지금까지 미운영 해오다 고발조치된 후 급조해 형식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데,


ㅇ교섭위원회 설치운영과

ㅇ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개념차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두 협의회를 어떤  개념으로 구분해 운영해야 할 지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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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4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교섭과 노사협의회 운영은 비슷해 보이나 엄연히 다릅니다. 실제 노사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교섭, 즉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협약 중 교섭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법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아니라 노동조합 규약에 교섭위원, 교섭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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