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스 2019.10.15 11:56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저의 입사는 2014년 2월2일 현지법인으로 가는 조건으로 본사 인턴사원으로 모 회사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2014년 2월28일 현지법인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2014년 10월31일 자로 인턴사원은 종료되고

동년도 11월1일 현지법인 1년 계약직으로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10월31일 법인 계약직 종료 후 11월1일 법인정직원으로 전환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으며

2019년 12월 퇴사에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제로 월급+해외수당 일정부분은 본사에서 급여를 받았고(본사에서 본인계좌에 입금시켜주고 법인에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나머지 해외수당 및 지역수당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될 시에 퇴직금을 정산을 언제부터 해야하는지,

통상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월급만 받아야 하는건지, 일부 해외수당도 받을수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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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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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10.1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학인턴이나 교육실습생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인턴과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경우 내부적 절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 뿐이므로 계속근로연수는 처음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2.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나, 귀하께서 국내본사에서 채용,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근로조건등을 국내본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본급과 같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센스 2019.10.17 12:01작성

    현재 급여를 본사에서 기본급+연장수당+해외수당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본사급여외로 법인에서 해외수당격으로 급여를 받고 있구요 이럴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야하는걸까요?

    본사에서는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은 포함을 안시키는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상담소 2019.10.17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써  동 금품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가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근로기준과-437, 2010.3.26)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자세한 임금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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