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조합원 1명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11월 1일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중 임단협 협상을 통하여 모든 조합원이 기본급 월 4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육아휴직 중에 인상된 기본급을 복직 후 월급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여성조합원 1명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11월 1일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중 임단협 협상을 통하여 모든 조합원이 기본급 월 4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육아휴직 중에 인상된 기본급을 복직 후 월급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2 | 2019.11.12 | 162 | |
근로계약 |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 2019.11.12 | 58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문의사항 1 | 2019.11.12 | 482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출근 익일 퇴근시 시간외 수당 질문 1 | 2019.11.12 | 324 | |
산업재해 | 촉탁계약직의 출퇴근교통사고에 따른 휴업급여 1 | 2019.11.11 | 537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사용 후 퇴사 1 | 2019.11.11 | 15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실업급여 문의 1 | 2019.11.11 | 552 | |
임금·퇴직금 | 휴무고정월9회 1 | 2019.11.11 | 249 | |
임금·퇴직금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9.11.11 | 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년 지급전 고의적인 해고 1 | 2019.11.11 | 1943 | |
기타 | 주후슈당관련 | 2019.11.11 | 65 | |
직장갑질 | 근무시간외에 사적 교육 참가를 강요 1 | 2019.11.11 | 595 | |
휴일·휴가 |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 2019.11.11 | 153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9.11.11 | 19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계산 2 | 2019.11.10 | 75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시 수습기간도 적용되나요? 1 | 2019.11.09 | 1489 | |
근로시간 | 근태기록(출퇴근기록) 및 탄력적근무 교대근무 궁금한점 | 2019.11.09 | 70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및 징계 1 | 2019.11.08 | 290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입니다 1 | 2019.11.08 | 219 | |
기타 | 근로자 동의 1 | 2019.11.08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