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9입사하여 휴가 10개는 사용하셨고 2019.10.28 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경우 휴가발생일수와 수당지급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2018.10.29입사하여 휴가 10개는 사용하셨고 2019.10.28 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경우 휴가발생일수와 수당지급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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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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