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10.06 19:02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경기도에 심야수당 지급지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로 알아 보니 , 사측이 경기도에 심야운행 결손보존금이란 명목으로

저희 회사에 4개 노선 시내버스에 심야운행 결손보존금을  경기도로 부터 지금까지  지급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경기도의 심야운행결손 보존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니  차고지에서 오후 11시 이후에 출발하는 버스에 한에 지급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고지에서 11시 이후에 출발하는 버스는 없는데 , 경기도로 부터 심야운행결손 보존금을 수년째 받아오고 있었으며,

11시 직전에 출발하는 막차 노선은 몇개가 있습니다 (10시 40분~50분 출발)

그런데  그 버스역시 막차운행후 차고지로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1시 40~50분 정도 됩니다

사실상  심야운행 입니다 ( 야간,심야근로 시간이 ..오후 10시~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사측의 꼼수 운행시간과 , 수년간  심야운행 결손보존금을  관할관청으로 부터 받아오면서 , 실제 심야운행을 하고 있는 기사들에게는

심야수당을 지급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고 있는 꼴입니다


저희 조합과 사측이 맺은 단협 내용입니다


(심야근로수당)

회사는 정상운행 종료후 추가 야간운행(심야운행) 승무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야간근로수당(심야수당)을 지급한다.


 1.추가 야간근로수당(심야수당)은 매일 정하여 놓은 기준근로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치 아니하고 월 단위로 합산하여 상계처리 하기로 한다.

 2.정상운행 종료후 추가운행 하는 경우와 야간운행(심야운행)은 노사가 사전에 합의 한 노선에 한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라고  단협에 적시된 심야수당  내용 전부입니다.


***

사실 1개노선이  올초까지  장거리 노선으로 운행 하면서  막차에 한해 심야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도  노선조정으로  단축 운행하여  이제는  심야수당 지급 조건이 못되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어떤 노선도  지금껏  심야수당을 받은  노선이  없는데 , 사측은  수년째  4개 노선에서  심야운행결손 보존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7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야운행결손 보조금의 자세한 내용과 지침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보조금의 특성상 보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보조금 신청서류 및 각서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것 입니다.

    위의 보조금과는 별개로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야간근로가 실제 발생했다면 보조금과는 별도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단위로 야간근로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기불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으므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가 장려하여 무급휴직기간중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간 경우 ... 1 2019.10.17 29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2019.10.17 516
최저임금 통상임금 인상 없이 연봉 올리는 방법 1 2019.10.17 28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13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1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2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07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2019.10.16 14504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162
직장갑질 권고사직 거부 후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2019.10.16 699
직장갑질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2019.10.16 3106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2
임금·퇴직금 야간파트 임금계산 1 2019.10.16 475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729
임금·퇴직금 주6일 일정치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441
임금·퇴직금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10.15 258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899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392
휴일·휴가 방학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1 2019.10.15 1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작성해야할 서류 1 2019.10.15 1728
Board Pagination Prev 1 ...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