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잉고 2019.10.06 21:12

안녕하십니까?

저는 50세 남성이며 외국인 이사짐 배송일을 하는 회사에 금년 봄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무리한 요구(영어회화를 못하는데 반장을 시키려고 함)와 노동일 등이 맞질 않아

은연 중에 반원들에게는 퇴사 희망을 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 다음 달에 저와 맞는 곳이 인력 채용 공고가 있을 예정이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면접을 보고 합격자 발표가 있은 뒤 1주일 내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와의근로계약서 상에 조항에 보면, 근로계약 기간 도중 퇴사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30일전부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저는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는 이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특별히 인수인계를 할 만한 직위도 아니고 심지어 후임자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봄부터 가을 까지가 성수기이고 겨울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굳이 붙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30일 전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배상을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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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조건등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이마저도 없을 경우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한 달전 퇴사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를 준수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지키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밖에 없어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최대한 빠르게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시고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한다면 굳이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므로 회사측과 성실히,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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