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g 2019.10.07 16:15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2주 텀으로 근무를 할 사람이 있으면요, 1주는 휴게시간 제외 9시간씩 5일 근무(총 45시간), 2주차는 9시간씩 4일근무(총35시간)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시간 표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평균내서 주 40.5시간이라고 표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나눠서 계약서에 적는다면, 한주는 5시간 오버지만 전체 연봉계약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훨씬 크다면 52시간 초과는 아니라서 큰 상관은 없는게 맞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2주에 대해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각 주 실제 근로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특정주가 145시간 실근로가 이뤄지고, 특정주는 35시간 근로제공시 1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취업규칙등을 통해 탄력근로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 2주 단위로 탄력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2주의 근로시간 평균이 40시간이 된다면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6868
해고·징계 회사가 장려하여 무급휴직기간중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간 경우 ... 1 2019.10.17 29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2019.10.17 516
최저임금 통상임금 인상 없이 연봉 올리는 방법 1 2019.10.17 28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13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1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2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07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2019.10.16 14506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162
직장갑질 권고사직 거부 후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2019.10.16 699
직장갑질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2019.10.16 3106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2
임금·퇴직금 야간파트 임금계산 1 2019.10.16 475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731
임금·퇴직금 주6일 일정치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441
임금·퇴직금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10.15 258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899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392
휴일·휴가 방학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1 2019.10.15 1220
Board Pagination Prev 1 ...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