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2019.10.11 10:15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사단 법인 사회복지 기관으로 시 보조금 예산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로 출장이 잦아 1박2일, 길게는 3박4일, 4박5일(토,일 포함) 까지 출장을 가곤 합니다.


이에 예전에는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 되었으나,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 예산 운영되고 있고,


시 에서도 타지역으로 근무시 출장비로 지급이 되니, 저희도  시간외 수당이 아닌 출장비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저희가 시 외 근무, 타 지역으로 근무시 출장비로 받고 있으며,  이상하게도 관내(시 內)에서 근무시 시간 외는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래저래 공부한 바로는 출장은 근로에 대한 수당이 될 수 없고, 타 지역으로 오고가는 경비이며, 이에 타 지역으로


출장시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어떻게 지급 되는것이 맞는건지 관련 법령과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0.14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에 따른 근로가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본근로시간(일반적으로 월~금까지 18시간, 1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시 이는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장을 가게되어 1일 소정근로시간인 오전 9시에서 6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장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는 모두 시간외 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로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어 해당 출장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는 지자체의 내부 보조금 처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명백히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18시간, 140시간, 혹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내부 지침이라고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경우 출장근로에 대한 입증을 통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기법이 초과수당의 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를 출장비로 처리하라는 취지는 해당 출장비가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액을 상회할 경우 문제될 것은 없으나 그보다 적은 금액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출장실비만을 보전하는 취지로 출장근로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당 지침이 근기법 위반의 위법한 지침으로 이에 따라 정산이 불가함을 통보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여 추경등을 통해 해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지급근거 마련을 제도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행평가 2019.10.14 15:25작성
    감사합니다. 도움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1 2019.10.23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0.22 18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11
여성 육아휴직중 기본급 인상 반영여부 1 2019.10.22 480
임금·퇴직금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2019.10.22 122
임금·퇴직금 연봉은 동결인데 기본금은 깎였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2019.10.22 4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9.10.22 186
근로계약 근로자 미국 파견 시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1 2019.10.22 2412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34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2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0.21 188
기타 청년내일채움 공제 문의! 1 2019.10.21 775
기타 안전교육을 근무 들어가기 전에 사인만 받고 있습니다. 2 2019.10.21 144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9.10.21 137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2019.10.21 550
임금·퇴직금 근로계야 미작성과 알바 임금채불 1 2019.10.20 223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으로 민사소송 준비중입... 2 2019.10.19 2079
임금·퇴직금 임금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9.10.18 89
근로시간 반차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8 6748
Board Pagination Prev 1 ...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