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조합원 1명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11월 1일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중 임단협 협상을 통하여 모든 조합원이 기본급 월 4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육아휴직 중에 인상된 기본급을 복직 후 월급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여성조합원 1명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11월 1일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중 임단협 협상을 통하여 모든 조합원이 기본급 월 4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육아휴직 중에 인상된 기본급을 복직 후 월급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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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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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자 동의 1 | 2019.11.08 | 88 | |
임금·퇴직금 |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 2019.11.08 | 3479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1 | 2019.11.08 | 183 | |
근로시간 | 임금산정 및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 2019.11.07 | 233 | |
고용보험 | 파견근무 중 퇴사 (실업급여) 1 | 2019.11.07 | 1321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 2019.11.07 | 633 | |
임금·퇴직금 |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 2019.11.07 | 313 | |
기타 | 야간수당에 대해서 상담문의 드려요 1 | 2019.11.07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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