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이 2019.10.01 08:56

큰 행사가 있어 전 직원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가 끝난 후 강사들과 평가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식사도 같이 할 예정인데 퇴근시간 이후가 됩니다. 이럴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초과수당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업무와 관련한 행사등에 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자에게 참석의무가 주어지고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해당 행사 참석은 근로제공을 봐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시간이나 업무와 관련된 회의등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 작업안전이나 생산성향상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업무와 관련된 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외관상 자율적 참여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불참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는 회사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작성해야할 서류 1 2019.10.15 17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취업규칙이 기준이 되나?(연장근로시간) 1 2019.10.15 1347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업무보복 대처방법 알고 싶습니다. 2 2019.10.14 5218
기타 인사고과 개인공개 여부 1 2019.10.14 1075
노동조합 저희 단체협약에는 교섭위원회를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1 2019.10.13 172
휴일·휴가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9.10.13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년월차 수급여부 2 2019.10.13 517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9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분할지급, 수당계산 1 2019.10.11 880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2019.10.11 89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로 수당, 출장비에 대하여 여쭤보려합니다. 2 2019.10.11 1844
임금·퇴직금 알바비를 제대로 받고있는건가요...? 1 2019.10.11 18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고발하겠다니 제대로 정산해준답니다. 계산 도움 ... 1 2019.10.10 300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여부 1 2019.10.10 401
휴일·휴가 1년 365미만 무기계약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연차계산 방법 1 2019.10.10 5051
기타 근로계약과 퇴직금 문제입니다.(답변이 급합니다) 1 2019.10.10 191
임금·퇴직금 보너스 미지급 1 2019.10.09 214
근로시간 일시적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폐지 1 2019.10.09 531
기타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1 2019.10.09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