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명시 항목인 근로장소(취업장소) 기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전국에 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시 취업장소는 "OOO 매장명(회사의 요청에 의한 매장이동 발생 가능)" 로 정확한 매장명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장소를 정확한 매장명이 아닌, "갑의 사업장"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 후 계약 체결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감독시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으로 자세한 매장으로 기재하게끔 한다고는 알고있는데, 혹시 법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장소에 관해 사용자 소유의 특정 매장이 아니라 ‘갑의 사업장’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사업장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근무지 변경 가능등의 약정을 두고 있다면 포괄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인사이동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무지 변경시 별도의 근로자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동의가 이뤄 졌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등을 지시한 시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하여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경영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게 나타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무지 변경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