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란 2023.08.01 11:03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있어 급하게 2022년 7월 25일 ~7월31일까지 일용직을 채용하여 일당15만원*6일분을 지급하고 일용근로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정식 입사의사를 밝혀 2022년 8월1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채용하였고 4대보험공단에 입사 8/1로 신고하였습니다.

25일이 급여일이라 8월1일~8월24일까지 24일분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2022년 8월25일에 지급했습니다.

일용직 일당은 원 급여 일할 계산액보다 1.5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23년 퇴사일자가 7월31일인데 1년차 연차발생일을 근로계약서 작성일인 8월1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일용근로를 시작한 7월25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일 평균8시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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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 근로계약기간과 정규직 근로계약기간내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연차휴가 역시 해당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처음 근로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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