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58년01월30일생- 입사일 2023/6/16
당시 만65세 고용보험 안때도되나요?
예전이라면 만66세이고 변경된 만나이 기준으로 65세입니다.
건설업 일용직
58년01월30일생- 입사일 2023/6/16
당시 만65세 고용보험 안때도되나요?
예전이라면 만66세이고 변경된 만나이 기준으로 65세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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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6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56 |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056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772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4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 2023.08.10 | 642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132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57 | |
임금·퇴직금 |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 2023.08.09 | 600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 2023.08.09 | 36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186 | |
직장갑질 | 시간외 근무 제외 1 | 2023.08.09 | 162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4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590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8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 2023.08.09 | 1006 |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60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3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중 구직급여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후 만 65세 이후 퇴직할 경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 65세 이후 용역이나 도급업체의 변경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라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납부하며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