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이다환 2023.08.04 09:55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경>

1. 당사는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하락 예방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임금피크제를 4~5개월 앞두신 분들이 조기 DC형 전환을 희망하십니다.

4. DC형 전환은 본인 희망에 따라 1회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으로 전환 가능을 안내하였습니다.

 

<문의>

해당 근로자분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임금피크제의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가능 사항으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사유로는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근로자분이 다른 노무사로부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속 중도 인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임금피크제 사유로 퇴직금 중도정산은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법 조항이 있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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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임금피크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제5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일시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등의 변경으로 퇴직금 감소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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