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일용직입니다
아는사람의 소개로 모 아파트건설현장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월화수목금 5일을 일하고 토요일은 작업이 없어서 쉬라고 해서
인력소에 알바를 나갔다가 다쳐서 치료받고 2주정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출근하려고 하니 다른사람을 대체해서 구했다고 오지말라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써있지 않았구요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일용직입니다
아는사람의 소개로 모 아파트건설현장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월화수목금 5일을 일하고 토요일은 작업이 없어서 쉬라고 해서
인력소에 알바를 나갔다가 다쳐서 치료받고 2주정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출근하려고 하니 다른사람을 대체해서 구했다고 오지말라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써있지 않았구요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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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14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49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40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35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57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0 |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28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50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48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6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62 |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070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78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49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 2023.08.10 | 65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144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58 | |
임금·퇴직금 |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 2023.08.09 | 6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이라 하였는데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였거나 구두상 근로계약을 매일 단위로 5일을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구두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였거나 별도의 정함 없이 공사기간중 근로제공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2주간 출근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의 정당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