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케줄로 근무하는 베이커리카페에서
7/7(금) 입사하고 주말은 출근한 다음,
7/10(월)과 7/11(화) 휴무를 하고
7/12(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은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이었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4일이라고 4일치 임금만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스케줄로 근무하는 베이커리카페에서
7/7(금) 입사하고 주말은 출근한 다음,
7/10(월)과 7/11(화) 휴무를 하고
7/12(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은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이었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4일이라고 4일치 임금만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14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49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40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35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57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0 |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28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50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48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6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62 |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070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786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49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 2023.08.10 | 65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144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58 | |
임금·퇴직금 |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 2023.08.09 | 6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7.7~12까지 6일/31일*24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