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꾼 2023.08.04 20:52

안녕하세요.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호봉제)가 몇년 간 군복무를 포함한 모든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채용을 했습니다.(그 이전에는 직장경력은 인정해줌)

 

당시에, 정규직 00급은 신입으로 1호봉으로 채용한다는 규정이있었습니다.

 

그러다 규정이 개편되면서 이제는 그 규정이 사라지고 경력을 인정해주겠다고합니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왔지만, 그 시절 입사자들은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사람을 경력을 인정함으로 기존의 직원들이 차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공공기관에서 재산정 및 소급 등의 선례들이 있던데, 대법원 판례 및 법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 및 판례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과거 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취지로 기존 경력인정 정책을 변경했다면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 혹은 어떤 명칭이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 및 승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내규를 기존 채용시 경력 불인정에서 경력 인정과 반영으로 변경한 것으로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주가 임의대로 이를 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공공기관의 운영지침에 따라 이전 경력의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귀하가 공공기관 종사자로 신규채용시 임의적으로 귀하의 공공기관이 기존 경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지침에 따라 경력을 반영하였더라면 지급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민간사업장의 경우 이전 사업장의 경력을 꼭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귀하가 취업할 시점에 회사 내규 등으로 이전 사업장 근속등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의 경력을 반영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력인정 기준이 없었고 현시점에서 만들어졌다면 소급하여 적용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4) 이 경우 과거 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동력삼아 노동조합등을 결성해 사용자와 단체교섭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141
임금·퇴직금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649
임금·퇴직금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23.08.11 4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2023.08.11 535
기타 휴직신청 1 2023.08.11 157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90
임금·퇴직금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2023.08.10 289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5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48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2023.08.10 3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62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069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86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08.10 4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2023.08.10 65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44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58
임금·퇴직금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23.08.09 604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