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림 2019.10.13 11:54

이곳에서 상담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의 건설현장에서 특수분야 안전 관리자로 원래 계약은 원청업체(직원 300인이상)와 계약했는데

한달후 급여를 받아보니 토목 협력하청업체(상시직원 약20인정도)에서 회사 명의로 지급 되어 나왔습니다

원청말인 즉 그게 관행이라하고 저역시 급여지급 깍이지 않고 근로 계약서 

작성되어 2017년 5월 30일 부터 2019년 11월 30일 계약 만료 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처음 계약시 일용직 포괄임금제로 급여400만원에 30만원 식비 포함 합430만원

고정급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7시에 시작 오후17시종료)

따라서 저의 퇴직금은 얼마이며 그동안 단 하루도 쉬지않고 주6일째(국경일도 쉬지않음)

근무로 일 해 왔는데(근로계약서상으로는 일용직 한달  20일 근무 명시) 년월차가 발생 되는지요

금년 11월 30일 계약 만료로 그만두면 일용직도 퇴직금과 년월차가 발생 되는가 여부와 

퇴직금과 년월차갯수와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선생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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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0.1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만일 식대가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8월 30일~2019년 8월 31일 2일 277,419원
    2019년 9월 1일~ 2019년 9월 30일 30일 4,300,000원
    2019년 10월 1일~2019년 10월 31일 31일 4,300,000원
    2019년 11월 1일~2019년 11월 29일 4,156,667원

    3개월 임금총액(13,034,086원)/3개월 총일수(92일)=141,674,85원

    1일 평균임금은 141.674.85원이고 퇴직금은 10,643,080원이 산출됩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고용형태를 말하나 실제 통상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무한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최초 1년 26개, 2년 근무 15개가 기발생했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죽림 2019.10.15 16:46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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