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초봉 2019.09.26 13:57

2020년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급여형태 : 월급제

-근무시간 : 주40시간(월~금)

-계약기간 : 15개월

-임금구성(월별지급) 기본급 1,700,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시간외근무수당(22시간 한도) - 288,940원

                (연 지급) 선택적 복지수당 300,000원(1회), 명절휴가비 400,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단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170만원에 복리후생비 약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약 5000원을 가산하여 209시간(월단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으로 나누어 주면 위반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175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8373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고발하겠다니 제대로 정산해준답니다. 계산 도움 ... 1 2019.10.10 310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여부 1 2019.10.10 403
휴일·휴가 1년 365미만 무기계약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연차계산 방법 1 2019.10.10 5053
기타 근로계약과 퇴직금 문제입니다.(답변이 급합니다) 1 2019.10.10 193
임금·퇴직금 보너스 미지급 1 2019.10.09 216
근로시간 일시적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폐지 1 2019.10.09 537
기타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1 2019.10.09 324
임금·퇴직금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0.08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자와 합계 문의드립니다. 1 2019.10.08 178
기타 세금을 안떼줍니다 1 2019.10.08 520
임금·퇴직금 내년 임금 삭감의 준비 1 2019.10.08 145
해고·징계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2019.10.08 300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174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932
고용보험 지원금 인사발령 1 2019.10.07 74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12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9.10.07 6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년도 변환 질문 1 2019.10.07 878
근로계약 기간제 연속고용여부 1 2019.10.07 407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말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입니다. 5 2019.10.07 1179
Board Pagination Prev 1 ...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