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워크 2019.09.27 10:15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입사했구요

8월에 연차2개 사용했어요

9월에 결근1일 있어요. 이럴경우 9월에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으로 4주 훈련을 다녀왔다면 그 기간은 연차에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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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였다면(휴가, 지각, 조퇴 등 포함) 결근으로 볼 수 없으나 아예 임의로 출근조차 하지않은 상황이면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 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훈련의 경우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산정 등의 츨근율 계산에 있어 동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를 소정근로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33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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