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g 2019.10.07 16:15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2주 텀으로 근무를 할 사람이 있으면요, 1주는 휴게시간 제외 9시간씩 5일 근무(총 45시간), 2주차는 9시간씩 4일근무(총35시간)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시간 표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평균내서 주 40.5시간이라고 표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나눠서 계약서에 적는다면, 한주는 5시간 오버지만 전체 연봉계약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훨씬 크다면 52시간 초과는 아니라서 큰 상관은 없는게 맞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2주에 대해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각 주 실제 근로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특정주가 145시간 실근로가 이뤄지고, 특정주는 35시간 근로제공시 1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취업규칙등을 통해 탄력근로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 2주 단위로 탄력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2주의 근로시간 평균이 40시간이 된다면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교대근무 야근당직시 문의 3 2019.10.28 470
고용보험 사업자기준,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가감정산시 부당감액의 소지가... 2019.10.28 19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89
휴일·휴가 급여와 연차관련 문의 드려요. 1 2019.10.28 349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9.10.27 205
기타 2020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계산 하는 방법과 요율에 대해서 질... 1 2019.10.27 6769
기타 상시근로자수 관련 문의 1 2019.10.27 356
기타 월차사용 관련질문입니다. 1 2019.10.25 540
해고·징계 근무태만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그리고 구제신청 문의 입니다. 1 2019.10.25 38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 1 2019.10.25 181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41
임금·퇴직금 법인전입금 재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1 2019.10.25 991
임금·퇴직금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25 439
임금·퇴직금 일당직의 공고채용후 급여제로 전환 1 2019.10.25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51
산업재해 산재로 가야 할까요? 공상으로 가야 할까요? 1 2019.10.24 2941
고용보험 고용승계조건 1 2019.10.24 2053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45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5
Board Pagination Prev 1 ...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