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장화 2019.10.08 21:40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즈음에 다른 학원으로 옮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떼달라 하여도 세금을 떼지 않고 원금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후 신청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여쭤보고자 상담글을 적습니다. 


강사직의 특성상 출근일이 자주 들쑥날쑥하지만 지금은 약 3개월간 일정하게 출근하고 있구요. 일주일에 9시간(한시간은 식사시간이라 시급은 제외됩니다.) 일하고 한 달에 약 2~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일하던 학원같은 경우 3.3퍼센트의 세금을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자동으로 세무 내역이 떠 무리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학원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입금해주는 경우 국가에서 주도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 학원에서 계속 세금을 떼주지 않을 경우 제가 따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또한 동법 제 134조 및 13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 의무사항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제 127조 위반등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통상임금 인상 없이 연봉 올리는 방법 1 2019.10.17 29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15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4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31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2019.10.16 14628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164
직장갑질 권고사직 거부 후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2019.10.16 704
직장갑질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2019.10.16 3144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7
임금·퇴직금 야간파트 임금계산 1 2019.10.16 483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767
임금·퇴직금 주6일 일정치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443
임금·퇴직금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10.15 260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05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401
휴일·휴가 방학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1 2019.10.15 1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작성해야할 서류 1 2019.10.15 17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취업규칙이 기준이 되나?(연장근로시간) 1 2019.10.15 1353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업무보복 대처방법 알고 싶습니다. 2 2019.10.14 5274
Board Pagination Prev 1 ...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