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19.09.24 09:51

2018년 9월 7일 입사한 사원이

2019년 9월 16일 퇴사시 연차사용일수는 2일이구요. 나머지 24일은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년분의 3/12 을 산정하게 되어있는데 이때는 총금액을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1년분만 계산해서 넣어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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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이미 지급된 수당 중 3/12를 산입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계산방법입니다. 따라서 2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시는 경우는 기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으므로(즉 퇴직으로 인해 지급해야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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