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자로 17일까지 3교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9일 바로 다른직장에 근무
20일이 월급날입니다.
회사에서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한달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병원 근무자로 17일까지 3교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9일 바로 다른직장에 근무
20일이 월급날입니다.
회사에서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한달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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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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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에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비번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월의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직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등 기타 임금에 있어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임금구성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 및 초과근로등을 수행하고 별도의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수당등이 없다면 해당 소정근로 및 초과근로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월의 급여액이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