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 산출내역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주6일 (월~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9:00 ~ 9:00 까지입니다
13:00 ~ 14:00 점심시간(1시간), 19:00~20:00저녁시간(1시간),
00:00 ~ 다음날 오전 8:00(8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럴경우 급여와 근무시간좀 알려주세요 ㅜㅜ(최저임금적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 산출내역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주6일 (월~ 토)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9:00 ~ 9:00 까지입니다
13:00 ~ 14:00 점심시간(1시간), 19:00~20:00저녁시간(1시간),
00:00 ~ 다음날 오전 8:00(8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럴경우 급여와 근무시간좀 알려주세요 ㅜㅜ(최저임금적용)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후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여부는? 1 | 2019.10.05 | 151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9.10.05 | 331 | |
휴일·휴가 |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 2019.10.05 | 89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1 | 2019.10.05 | 513 | |
임금·퇴직금 |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 2019.10.05 | 910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9.10.04 | 49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9.10.04 | 175 | |
기타 |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10.04 | 7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1 | 2019.10.04 | 582 | |
근로계약 |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 2019.10.04 | 643 | |
임금·퇴직금 | 연차 퇴직금 산정 1 | 2019.10.04 | 169 | |
해고·징계 | 공공기관 업무실수로 인한 징계 사유 1 | 2019.10.03 | 113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 2019.10.03 | 1288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월급 맞는건가요? 1 | 2019.10.03 | 264 | |
최저임금 | 비정규 경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10.03 | 267 | |
고용보험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1 | 2019.10.02 | 548 | |
임금·퇴직금 | 산업재해 기간 산정되는 수당의 범위 1 | 2019.10.02 | 773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9.10.02 | 121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추가관련 질문입니다. 1 | 2019.10.02 | 176 | |
휴일·휴가 |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 2019.10.02 | 10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토요일까지 6일에 대해 2교대 근무를 할 경우 월 평균 4.34주이고 6일을 곱하면 약 26일중 13일을 평균적으로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2) 교대 근무와 휴게시간이 장시간으로 배치된 점,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시설관리업종으로 기재한 점등으로 미뤄 볼 때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 10시간을 제외한 1일 1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며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발생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기본근로 14시간×13일=182시간이 나오며, 야간 근로 1일 2시간×13일×0.5배(야간가산)=13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거나, 시급으로 귀하의 급여가 정해진 경우 월 19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 1,628,2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각종 직무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연차수당 월할분등을 지급하게 되면 총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