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tt 2019.09.21 10:0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자의 중도퇴사자의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차를 정산하여 미사용 연차를 모두 보상하고 있으며, 입사 첫 해에는 (계속 근로를 가정하여) 첫 연차(15일) 중 근무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2015년 3월 6일 입사자 : 2015.3.6. ~ 2015.12.31 까지 근무일수 =301일 , 연차 선지급 일수 = (301/365)*15 => 12일


해당 직원이 2019년 8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정산시 지급 또는 환수해야 하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 2015년 3월 6일

*퇴사일 : 2019년 8월 1일

*연차보상비 지급이력 : 2016년 1월(미사용 연차 모두 지급), 2017년 1월(미사용 연차 모두 지급), 2018년 1월(미사용 연차 모두 지급), 2019년 1월(미사용 연차 모두 지급)


2019년 3월 6일 ~  2019년 8월 1일까지 총 10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 직원의 경우 5일의 연차에 대해 환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1) 2019년 8월 1일 현재 지금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 = 15+15+16+16+17=79일

2) 회사 연차 운영 방식에 의해 보상(또는 직원이 사용)한 총 연차일수 = 12+15+15+16+16=74일

    * 1) - 2) = 79-74 = 5일

    * 5일 - 10일(2019년 사용 연차)  = -5일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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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3.6. 입사, 2019.8.1. 퇴사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3.6.~2015.12.31.- 30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12.3일 발생.

    -2016.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1.1.~8.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차인 2016.3.6.15, 2년차인 2017.3.6.15, 3년차인 2017.3.6.16, 4년차인 2018.3.6.16, 그리고 5년차인 2019.3.6.17일등 79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발생연차휴가 74.3일과의 차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 74일을 부여했다면 5.3(0.3일은 시간급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추가 연차수당으로 지급청산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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