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소리 2019.09.21 19:58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월 23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못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라고하더군요 그리고 휴가비는 없다고하던데......

매년 남은연차가 5일이상 남아있는데........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아니면 받을수가 있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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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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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3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은 2017.1.23.부터 2019.21까지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1.23.~2018.1.22.-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1.23. 발생)

     

    -2018.1.23.~2019.1.22.-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1.23. 발생)

     

    2)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귀하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라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날로 부터(2018.1.23.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의 경우 2019.1.22.까지 사용가능, 따라서 연차사용 청구권은 2019.1.22.까지)6개월전에 1차로 남은 연차휴가를 공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며, 1차 촉진에서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날로부터 2개월전에 근로자의 2차로 잔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에 따라 1차와 2차 촉진을 진행해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만약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함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줄수 없으니 휴가를 모두 쓰라는 취지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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