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톤 이상의 어선에서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마쳤습니다.

소개소(해양수산부 근로감독관과 통화해보니 불법소개소)를 통해 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독으로 사업주만 가지고 있었으며 사업장을 통해 작성한 정식 근로계약서는 없었습니다.

10개월 근무기간중 4대 보험 납부가 의무인 사업장이었으나 

실제 확인해본결과 10개월치를 하나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고용보험센터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여 9월12일경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선원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이 210만원 이상었으나(2019년 기준)

작년 기준인 200만원으로 6개월 동안 월급을 지불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을 마지막 퇴직금을 지불하는 계약종료 순간까지 속여

근로감독관님의 도움으로 계약 종료 후 부족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상에서 업무중에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들었으며 관련사항으로 배의 기관장이 해양경찰을 불러서 조업 도중에 하선을 하는둥

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었고 각종 불법적인 일을 강요와 거짓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 사업장에서 더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만료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는데 불법사항과 최저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던 점등...을

증명하면 취직을 할 수 있을때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관련된 상담은 간단히 받아보았는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일을 마친 상황이니 사업주에게 퇴사사유 변경을 완만히 요청해보라고 하셨는데 사업주에게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통화하는게 좋은 생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예를 제시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96개월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직(퇴사일)1년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내용을 확인받아 두시거나,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임금지급명세서등을 통해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1 2019.10.02 548
임금·퇴직금 산업재해 기간 산정되는 수당의 범위 1 2019.10.02 77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0.02 1211
근로시간 근무시간 추가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02 176
휴일·휴가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2019.10.02 1044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111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1 2019.10.01 156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 1 2019.10.01 543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783
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2019.10.01 365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2019.10.01 302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2019.10.01 862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0
기타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2019.09.30 13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09.30 1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1 2019.09.30 106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9.30 217
근로계약 부서이동 1 2019.09.30 537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