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st 2019.09.23 17:39

안녕하세요. 

경비원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는 포함되는데,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경비원의 업무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공장경비의 경우에는 파견대상업무인지 아니면 경비업법의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해서 파견대상업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6. 7.>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9.2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건물내에 상주하며 출입자를 통제하고 간헐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며 전화나 문서의 수수등을 수행하는 경비근로의 경우 파견 대상업무로 볼수 있습니다.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특정 시설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전문 경비업체가 행사진행요원으로 관객의 안전과 출연자 보호, 행사나 공연장의 위험발생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적 공자에서 입출입자의 체크나 입출입 차량의 안내, 시설 안내등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대상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est 2019.09.23 17:53작성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비정규 경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10.03 267
고용보험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1 2019.10.02 548
임금·퇴직금 산업재해 기간 산정되는 수당의 범위 1 2019.10.02 77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0.02 1211
근로시간 근무시간 추가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02 176
휴일·휴가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2019.10.02 1044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111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1 2019.10.01 156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 1 2019.10.01 543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783
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2019.10.01 365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2019.10.01 302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2019.10.01 862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0
기타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2019.09.30 13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09.30 1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1 2019.09.30 106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9.30 217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