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천마리 2019.09.30 19:13

 중소기업의 대표인데 대우조선에 근무하다 명예퇴직 하던동료인데 영업(수주)를 접근하여 도움요청(근로계약)을 하여 이야기하다 수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게 여겨 이00 부장 과 같이 영업 활동을 하는 김 00이사 에게 통보이후 근로계약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당사에 한번 출근이후 미출근(당연히 당사 직원이 아니기에 출근할 필요 없음)상태였는데  갑자기 노동부에 임금을 체불했다고 제소를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케 대응해야 하는지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서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1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실제 근로제공도 없었다는 의미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실제 사업장에 나와 일을 하였다는 것인지?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제공도 하지 않았다면 제공한 근로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귀하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어 임금체불 사실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크게 개의치 마시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조사에게 진술하여 대응하시면 귀하에 대해 무혐의 처리로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2) 그러나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귀하의 지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업무대기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인 귀하의 처분하에 해당 근로자의 노동력을 둔 상태로서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내년 임금 삭감의 준비 1 2019.10.08 145
해고·징계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2019.10.08 306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181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970
고용보험 지원금 인사발령 1 2019.10.07 81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14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9.10.07 6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년도 변환 질문 1 2019.10.07 878
근로계약 기간제 연속고용여부 1 2019.10.07 407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말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입니다. 5 2019.10.07 1182
근로시간 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2019.10.07 6294
근로계약 사직서 조기제출관련 배상문제 1 2019.10.06 155
임금·퇴직금 심야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9.10.06 673
임금·퇴직금 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9.10.06 185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0.06 433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후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여부는? 1 2019.10.05 1526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10.05 343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898
근로시간 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1 2019.10.05 527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25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