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10월1일부터 개정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회 분활 안하면 월~일, 월~수 이렇게 10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금, 월~금 이렇게 10일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19년10월1일부터 개정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회 분활 안하면 월~일, 월~수 이렇게 10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금, 월~금 이렇게 10일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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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1 | 2019.09.26 | 524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에 대한 영업이익의 일부 성과분배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1 | 2019.09.26 | 5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1 | 2019.09.26 | 169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2019.09.26 | 825 | |
해고·징계 | 해고와 최저임금 미달이 궁금합니다 1 | 2019.09.26 | 19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요 ^^ 1 | 2019.09.26 | 425 | |
휴일·휴가 | 연차관리를 안해도 될까요? 1 | 2019.09.26 | 46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시간외 발생 1 | 2019.09.26 | 443 | |
근로계약 | 유치원 임용 및 보험료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9.09.25 | 441 | |
휴일·휴가 |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 1 | 2019.09.25 | 25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연차대체 관련 문의 1 | 2019.09.25 | 304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082 | |
휴일·휴가 |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 2019.09.25 | 301 | |
해고·징계 | 질병에 의한 산재 근로자 복직이후 문의 1 | 2019.09.25 | 144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 2019.09.25 | 1467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9.25 | 265 | |
임금·퇴직금 | 한달임금산정기준 1 | 2019.09.25 | 111 | |
여성 | 육아휴직 인사평가 1 | 2019.09.25 | 1648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요~ 1 | 2019.09.25 | 349 | |
임금·퇴직금 | 부조금 1 | 2019.09.25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0.1.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를 줄여서 고평법이라고 합니다. 고평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현행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최초의 3일을 유급으로 처리했던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변경 시행하게 됩니다.
고평법 제 18조의2 제3항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는 10일간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유급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분할 사용이 어려워 연속으로 사용해야 했으나 고평법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이제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