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 주셨는데요~
103782 번호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근로자 입장이 아닌 회사 입장으로 1주단위 12시간 연장근로로 불법이 아닌지 여부 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답변 주셨는데요~
103782 번호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근로자 입장이 아닌 회사 입장으로 1주단위 12시간 연장근로로 불법이 아닌지 여부 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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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준수의 의무자로써 그 역할과 위상이 규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경우 벌칙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동법 115조에 따라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일 단위 연장근로와 1주 단위 연장근로가 경합하는 경우는 많은 쪽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법의 연장근로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69570 33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