쩨엥 2019.09.17 21:05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규칙 제정을 준비중입니다.

취업규칙 제정 절차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제정 전 의견 청취 단계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들었던 노동법 교육에서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의견 청취 단계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 될지라도,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변경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변경이 아닌 제정 단계에서도 이와 같이 적용이 되는지,

만약 똑같이 적용된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어떤 규칙에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0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제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1 2019.09.26 524
임금·퇴직금 경영성과에 대한 영업이익의 일부 성과분배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1 2019.09.26 57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9.26 16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25
해고·징계 해고와 최저임금 미달이 궁금합니다 1 2019.09.26 1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요 ^^ 1 2019.09.26 425
휴일·휴가 연차관리를 안해도 될까요? 1 2019.09.26 466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시간외 발생 1 2019.09.26 443
근로계약 유치원 임용 및 보험료 관련 상담입니다 1 2019.09.25 441
휴일·휴가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 1 2019.09.25 257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연차대체 관련 문의 1 2019.09.25 304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82
휴일·휴가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2019.09.25 301
해고·징계 질병에 의한 산재 근로자 복직이후 문의 1 2019.09.25 1443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63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19.09.25 265
임금·퇴직금 한달임금산정기준 1 2019.09.25 111
여성 육아휴직 인사평가 1 2019.09.25 1648
휴일·휴가 병가 문의요~ 1 2019.09.25 349
임금·퇴직금 부조금 1 2019.09.25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