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둘 2019.09.18 16:02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4명입니다.

주40시간 근무자이고요. 남자직원 2명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주씩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 근무한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한 직원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산율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주는것은 맞지만 통상임금에 포함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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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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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40시간을 최대로 하여 산정되며 따라서 140시간을 기본 근로하는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격주로 제공하는 근로의 경우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되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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