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18.9.11 이며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19년 9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저흰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1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지급을 합니다.
1년미만 연차일수 11일
1년 도달 연차일수 15일
26일에 대한 연차일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18.9.11 이며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19년 9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저흰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1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지급을 합니다.
1년미만 연차일수 11일
1년 도달 연차일수 15일
26일에 대한 연차일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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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 문의요~ 1 | 2019.09.25 | 349 | |
임금·퇴직금 | 부조금 1 | 2019.09.25 | 3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날짜 문의드립니다. 1 | 2019.09.25 | 127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정산 방법 1 | 2019.09.24 | 1299 | |
고용보험 | 고용산재가입 1 | 2019.09.24 | 19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9.09.24 | 148 | |
기타 | 근무지 이전 발생이후 얼마뒤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인정이가능... 1 | 2019.09.24 | 5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 2019.09.23 | 44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9.09.23 | 137 | |
기타 | 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 2 | 2019.09.23 | 73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9.23 | 2687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 | 2019.09.23 | 9431 | |
기타 |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 2019.09.23 | 1421 | |
임금·퇴직금 | 문제있는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 1 | 2019.09.23 | 290 | |
기타 | 해외사무소 (해외 법인이 아닌 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인을 채용... 1 | 2019.09.23 | 129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 2019.09.22 | 2710 | |
기타 | 3년 앞두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1 | 2019.09.22 | 152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와 용역 1 | 2019.09.22 | 65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대하여 1 | 2019.09.21 | 170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아웃소싱기간포함) 1 | 2019.09.21 | 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