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09.08 13:52

1,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은  휴직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노조위원장이  퇴직시  위원장직을 수행한  기간은  근무년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것인지요 ?


2.노동조합에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속후  퇴직시  조합원들로 부터 급여의  일정금액을(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전별금으로  지급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도  1항과  같이  노조위원장 퇴직시  위원장 재직기간을 뺀 나머지 근속만 계산해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


3.노조위원장의 퇴직후  버스경력으로(사업용)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  실제 버스운행 경력이 못미칠때

   법적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요 ? 

   (위원장 재직기간 보다  , 실제 버스운행경력이  훨씬 못미칠 경우( 3년 이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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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 2012다8239,  2018-04-26)'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상조회 규약이나 운영규정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3. 일반적인 법인택시회사에서도 노조전임자 등의 경력을 운행경력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개인택시 관련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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