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og707 2019.09.10 13:31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추석 성과금이 나왔는데요

공제한 세액 항목이 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고용보험료 이렇게 3개항목만 공제하더라구요~   4대보험이 아닌....

근데 소득세와 주민세 공제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대략 계산하니 15%이상 돼는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있는 급여 받을때 공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공제가 아닌것

같아요~~   근로자의 성과금도 결국은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연말때 연말정산으로 처리돼는거구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금 역시 연간 보수 총액에 포함되어 이에 대해 4대보험료 부담분 공제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는 익년도 보수총액 신고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4대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이와 별개로 지급받은 성과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성과금을 반영한 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문의요~ 1 2019.09.25 349
임금·퇴직금 부조금 1 2019.09.25 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날짜 문의드립니다. 1 2019.09.25 127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정산 방법 1 2019.09.24 1299
고용보험 고용산재가입 1 2019.09.24 19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9.09.24 148
기타 근무지 이전 발생이후 얼마뒤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인정이가능... 1 2019.09.24 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2019.09.23 446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9.09.23 137
기타 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 2 2019.09.23 73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9.23 268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 2019.09.23 9431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2019.09.23 1421
임금·퇴직금 문제있는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 1 2019.09.23 290
기타 해외사무소 (해외 법인이 아닌 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인을 채용... 1 2019.09.23 1294
휴일·휴가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2019.09.22 2710
기타 3년 앞두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1 2019.09.22 15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와 용역 1 2019.09.22 656
휴일·휴가 연차수당에대하여 1 2019.09.21 170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아웃소싱기간포함) 1 2019.09.21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