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땅 2019.09.21 10:36

안녕하세요 인터넷의 정보만으로는 찾기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2019/09/30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A(사장명의사업체)        B(사모명의사업체)   같은제조업이며 이름만 다를뿐 하는일은 같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소속으로 6개월간(2015/09/18~2016/03/31) A에 근무후 2016/04/01날짜로 A소속으로 정식직원이되었습니다

그후 공장이사관계로(A와B를 합치기위해 더 큰 공장으로 이사) A업체퇴사처리후 2016/09/01 날짜로 B업체 정식직원으로 전환이 되었구요 B업체로 전환될 당시 A업체에서의 재직기간을 이어간다는 관리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간을 찾던중 아웃소싱업체에서의 기간도 수습기간으로 보고 포함이 된다는 글을 보고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포함 되고안되고의 차이가 3년6개월 재직이냐 만 4년 재직이냐의 차이입니다)

퇴직금 정산 받을때 적용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    2015/09/18~2019/09/30   (만4년재직)

2.    2016/04/01~2019/09/30 (만3년6개월 재직)

1번과 2번중 어느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B사업장이 명칭만 다를 뿐 실제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고 실사용자가 1명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기간은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2015.9.18.~2016.3.31.까지 아웃소싱 업체에 입사하여 A사업장을 근무지로 하여 근로제공하였다 상담내용에서 밝혔는데, 해당 아웃소싱업체가 실체를 갖추어 귀하에 대한 노무관리를 담당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과 A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인 만큼 A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이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파견근로등에 대해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주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은 A사업장에 정규 근로자로 입사한 후 새로 기산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0
기타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2019.09.30 13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09.30 1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1 2019.09.30 106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9.30 217
근로계약 부서이동 1 2019.09.30 541
근로계약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2019.09.30 510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69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41
휴일·휴가 연차 1 2019.09.30 206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1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7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9.29 37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준 선물세트 퇴사 예정자는 못받나요? 1 2019.09.28 859
임금·퇴직금 시간 탄력근무제 1 2019.09.28 162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9.09.28 52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9.27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5859 Next
/ 5859